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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6일 보건의료노조 익산병원지부가 노동조합을 만든 지 6개월 만에 사측이 해고 4명, 정직 3개월 2명 등 조합원 총 31명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었다.
이에 대해 7월 6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재직 중인 익산병원지부 해고 및 징계 조합원 전원에 대해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로 판정해 모두 승소했다. 이로써 보건의료노조 투쟁의 정당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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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신규직원을대상으로교육을하면서 저희 익산병원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구요~
교육받은직원이 응원의메세지를보내줘서 가슴이뭉클했었답니다.
여러지부의 응원에 힘입어 열심히 해야겠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