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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지부선거관리규정
지부선거관리규정 2020

지부선거관리규정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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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타
20200524 회계규정 개정

20200524 회계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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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부운영규정
20200524 지부운영규정 개정

20200524 지부운영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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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부선거관리규정
20200524 선거규정개정

20200524 선거규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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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지부운영규정
제 1장 총칙

제 1조 (제정 근거) 번 규정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칭한다.) 규약 제 9조에 의거하여 지부 운영규정을 둔다.

 

제 2조 (명칭)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 지역본부 중앙대의료원 지부라 칭한다.  (2007.3.15개정)

 

제 3조 (사무소) 지부의 사무소는 중앙대학교병원 내에 각각 둔다.(2007.3.15 개정, 2011.5.25개정)

 

제 4조 (목적) 이 규정은 조합 및 지역본부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 강화를 도모하며, 조합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부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5조 (활동) 지부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1.지부는 조합의 기초단위로서 보건의료산업 노동자의 통일, 단결을 도모하며, 조합의 사업 및 목적 실현과 지역본부 활동을 수행한다.
2.지부는 지부에 국한되어 해결하여야 할 활동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지부 조합원의 고충처리
  2) 지부 보충 협약과 관련된 활동
  3) 지부 현장 문제와 관련된 노사협의
  4) 기타 지부에서 처리해야할 사항

 

 

지부운영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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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부운영규정
제 2장 조직

제 6조 (구성) 지부는 중앙대의료원에 속해 있는 보건의료산업 노동자로서 조합에 가입한 자로 구성한다.(2007개정)

 

제 7조 (가입 및 탈퇴) 조합에 가입코자 하는 자는 자유의사에 의하여 가입원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위원장의 승인으로 확정하며 조합을 탈퇴코자 할 시는 탈퇴원서에 그 사유를 명 시, 조합에 제출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1997.8.22개정)

 

제 8조 (자격의 상실)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조합원 및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하였을 시
2.탈퇴원을 제출할시
3.조합에서 제명되었을 시

 

제9조 (조합원의 신분보장)
1.조합 활동 시 해고되었을 경우 법원의 판결과 무관하게 조합원 자격을 계속유지한다.
2,구속자 해고자에 대한 대책: 월 평균임금을 지급하되 그 비용은 전 조합원의 부담금으로 처리한다.(1996.12.31 개정 신설) 단,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인한 경우에 한하며 제 40조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로 인한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2000.1.28 개정 신설,2007.3.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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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지부운영규정
제 3장 권리와 의무

제 10조(권리) 지부조합원은 조합 규약 제 12조에서 정한 권리를 지부에서도 평등히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 및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리를 제한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계속 2개월 이상 의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다.

 

제 11조(의무) 지부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의 각종회의 및 화동에 참여할 의무
2.지부의 총회(대의원회의)에서 결의된 특별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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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부운영규정
제 4장 기구 및 회의

제 12조 (기구) 지부에 다음 기구를 둔다.
1.총회(대의원회의)
2.대의원회
3.상무집행위원회
4.회계감사위원회
5.선거관리위원회
6.편집위원회 (2007.3.15 개정)

 

 

제 1절 총회

 

제 13조(구성 및 소집) 지부 총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1.총회는 지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총회소집은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부 대의원 혹은 1/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시 15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3.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이 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4.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부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본부장을 경유하여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5.총회는 대의원 총회로 대체 할 수 있다.

 

제 14조(의결사항) 지부 총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임원 선출 불신임에 관한 사한
2.사업계획 수렴에 관한 사항
3.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5.특별 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6.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과 보충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지부 조정신청 결의에 관한 사항 및 쟁의해위 결의에 관한 사항
9.조합 및 지역 본부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10.조합 및 지역본부 의결기관에서 위임한 사항
11.지부규칙제정에 관한 사항
12.지부교섭 잠정합의안을 가결한다.(찬, 반 투표)(2007.3.15 개정 신설)
13.기타 중요한 사항
   (총회와 대의원회의 내용 분리:2007.3.15)

 

 

제 2절 대의원회의

 

제 15조(구성 및 소집) 지부 (대의원대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1.대의원회의는 조합원 총회를 갈음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지부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대의원회의는 지역본부 대의원대회 개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부장이 소집한다.(2007.3.15신설)
2.임시대의원회의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지부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한다.
  1)집행회의의 결의가 있을때
  2)대의원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받았을때
  3)전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내 지부장이 대의원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본부장을 경유하여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 할수 있다.
  4)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앙집행위원회 동의를 거쳐 위원장이 소집한다.  (2007.3.15개정 신설)


제 16조(소집공고) 지부 대의원회의 소집 공고는 회의 일로부터 10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 3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제 17조(임기)
1.대의원의 임기는 2년 이하로 한다. 단 차기 대의원선출시 까지 한다.(2007.3.15개정)
2.보궐선거로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18조(지부대의원의 선출기준) 지부대의원의 선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선출직 지부대의원은지부조합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선출한다.(2007.3.15개정)
2. 지부에서 선출하는 조합, 지역본주 및 지부의 대의원선거구역은 집행회의에서 결정한 다.(2007.3.15개정) 
3. 지부장은 지부대의원회의의 의장이 된다.(2007.3.15개정)

 

제 19조(의결사항) 지부 총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 선출 불신임에 관한 사한
2. 사업계획 수렴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5. 특별 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6.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과 보충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지부 조정신청 결의에 관한 사항 및 쟁의해위 결의에 관한 사항
9. 조합 및 지역 본부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10. 조합 및 지역본부 의결기관에서 위임한 사항
11. 지부규칙제정에 관한 사항
12. 조합원 징계에 관한 결정(2007.3.15신설)
13. 기타 중요한 사항


 

제 3절 상무집행위원회

 

제 19조(구성 및 소집)
1. (구성) 상무집행위원회는 정, 부지부장 및 사무국장 그리고 각 부(차)장으로 한다.
2. (소집) 집행위는 월 2회 개최하며 임시 집행위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소집한다. (2007.3.15개정 신설)


제 20조 (기능)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및 대의원대회의  수임사항 집행(2007.3.15개정)
2. 대의원회의 상장할 안건 및 회의 준비(2007.3.15신설)
3. 조합 또는 지역본부 결의 및 지시집행에 관한 사항(2007.3.15신설)
4. 상벌 건의에 관한사항(2007.3.15개정)
5. 선거관리위원 추천
6. 신규 조합원 지도에 관한 사항(2007.3.15신설)
7. 쟁의대책 수립(2007.3.15신설)
8. 제반 지부업무에 관한 사항(2007.3.15신설)
9. 기타 지부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 4절 회계감사위원회

 

제 21조(구성 및 소집)
1. 회계감사회의는 회계감사로 구성된다.
2. 회계감사회의는 년 2회 이상 소집한다.
3. 회계감사회의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 그리고 집행위원3분의 1이상의 감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를 하여야한다.(2007.3.15개정)

 

제 22조(기능) 회계감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부의 재정 및 예산 집행 사항을 감사한다.(2007.3.15신설)
2. 지부 및 대의원회 수임사항 감사(2007.3.15신설)
3. 각종 감사결과를 총회 및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 시정 또는 징계를 요청 할 수 있다.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제23조(구성, 소집 및 기능)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소집 및 기능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6절 회의

 

제24조(성립과 기능) 지부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제적의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구성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 바에 의한다.

 

제 25조(진행) 지부의 각종회의 의장은 지부장이 되며 지부장 유고 시에는 부지부장이 이를 대행한다. 단, 부지부장이 수명인 경우에는 부지부장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이를 대행한다.

 

제 26조(특별건의) 지부의 의결사항 중 다음 사항은 제적인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인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1.규약 및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
3.긴급동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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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부운영규정
제 5장 임원 및 부서

제27조(임원) 지부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지부장 1명
2. 부지부장 1명
3. 사무장 1명(2007.3.15개정)
4. 수석조직부장 1명(2007.3.15개정)
5. 회계감사 2인 이상(2007.3.15개정)

 

제28조(임원의 의무)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장
  1) 지부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2007.3.15개정)
  2) 공문서 및 제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 각종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4) 부장 및 사무직원을 임.면 한다.
  5)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 그리고 쟁의 제기권을 갖는다.
  6) 조직질서유지와 조합원의 권익수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7) 선거위원회를 위촉한다.
  8) 지부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9) 지부조정신청 발생 및 쟁위행위에 관한 심의요청을 한다.
 10) 지부장은 당연직 조합 및 지역본부의 대의원이 된다.
2. 부지부장
  1)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 지부장 업무를 대행한다.
  2) 각종 회의의 의장단이 된다.
  3) 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의료원지부 업무를 총괄한다.
3. 사무장(수석조직부장)
  1) 지부장(부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관장한다.
  2) 지부장(부지부장)의 결재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하며 의무금을 수납한다.
  3) 현금 또는 재산을 관리한다.
  4) 사무 및 회계 감사에 응한다.
4. 회계감사
  1) 본 제칙 제 22조에 의한 사항을 집행하며 년 2회 이상 회계감사를 행하며 각종 회의에 보고한다.

 

제29조(임원의 선출)
1.지부장(부지부장 포함)은 별도 규정에 의거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2.사무국장(조직국장 포함) 및 회계 감사는 지부장, 부지부장이 추천하여 대의원회의의 인준을 얻어 임명한다.


제30조(임원임기 및 결원시 처리) 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1. 지부장 이외의 임원이 임기 만료전에 사표를 제출하였을 경우 사표가 총무부에 접수되어 지부장이 확인한 때부터 자격을 상실한다.
2. 지부장이 사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를 수집하여 처리한다.
3. 사무장(수석조직부장)이 사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지부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대리를 임명 할 수 있다.
4. 피선된 임원은 전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5. 지부장 및 임원의 임기는 당해 12월 말까지 한다. 단 6대 집행부의 임기는 1999년 9월 1일 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000.1.28개정)

 

제 31조(부서)
1. 총무부
2. 조직부
3. 교육부
4. 선전부
5. 조사통계부
6. 의료부
7. 여성부
8. 정책부
9. 문화부
단, 각부에는 부장을 두고 필요시에 따라 차장 또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 32조(부장의 인준) 부장은 지부장이 임명한다.(2000.1.28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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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부운영규정
제 6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 33조(단체협약의 체결) 지부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은 총회(대의원회)의 인준을 얻은 다음 위원장의 승인으로 체결한다.

 

제34조(쟁의결의) 노동쟁의 발생 신고는 총회(대의원대회)결의를 얻어 신고한다.  단, 쟁의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다. (1997.8.22개정)

 

제35조(조합비 및 제정)
1.지부의 조합원은 통상임금1%의 조합비를 조합에 납부한다.
2.지부의 제정은 조합의 배당금과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수익 및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6조(지부운영규정) 지부의 특성을 살린 제반 규정에 대해서는 지부 대의원회의에서 결의를 거친 후 중앙위원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중앙위원회에서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는 무효로 한다.


제37조(징계) 조합원이 각종 결의사항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역본부 집행위원에 보고 한다.

 

제38조(제정 및 개정)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지부 조합원 총회(또는 지부대의원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과 2/3찬성을 거쳐 조합 중앙위원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제39조(회계년도)지부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단, 이 조항은 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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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부운영규정
제8장 징계

제40조 (징계) 다음 사항의 각호에 해당되는 임원 및 조합원이 발생할 시는 제명에 처한다.
1.조합의 각종 지시, 명령에 불복한 조합원
2.조직을 교란하여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반 조직행위를 한 자
3.조합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한 자
4.의무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
5.규약 및 제 규정을 위반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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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부운영규정
제 9장 통상관례 및 규약의 시행

제41조(통상 관례) 본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조합규약 및 지역본부 운영규정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42조(규약의 시행) 본 규약은 총회(대의원대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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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부선거관리규정
중앙대학교의료원지부 선거관리규정 - 제1장 총칙

중앙대학교의료원지부 선거관리규정
                                                        

 

 (2000년 1월28일 전면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제정) 본 규정은 중앙대학교의료원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제23조 규약에 의거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선거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선거관리에 공정을 기함은 물론 민주적인 선거방식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준) 본 규정은 중앙대학교의료원 노동조합 임원 및 각종선거에 기준이 된다.

 

제4조(선거인의 정의) 본 규정에 선거인이라 함은 조합원으로서 각종 선거에 선거권이 있는자로써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5조(선거사무의 협조) 조합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해야 하며 선거사무에 대한 비용은 조합에서 부담한다.

 

제6조(선거일 및 공고) 1.지부장과 지부임원의 선거일 공고는 20일 이전에 한다.

 

 

지부선거관리규정.hwp

 

285
12 지부선거관리규정
제2장 선거관리 - 제 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 7조 (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선출한 다음 각호에 해당자로 구성한다.
1. 선거관리위원장 1명
2. 선거관리 부위원장 1명
3. 간사 1명        
4. 부간사 1명
단, 위원을 추가로 요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가로 위촉 할 수 있다.

 

제8조(선거관리위원장)
1.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제반선거사무를 총괄하며 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2. 대표자에 입후보한 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직무)
1.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입후보자의 등록, 자격요건심사 및 사퇴수리에 관한 사항
  2) 선거인명부 작성
  3) 참관인 신청등록
  4) 투, 개표의 관리
  5) 선거운돈 관리
  6) 선거공보의 발생
  7) 선거홍보물의 등록
  8) 합동연설회의 개최
  9) 선거록 작성보고
  10) 당선인 확정통보
  11)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선거관리 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의 집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일요일은 휴일로 한다.  단, 투표기간은 오전 06시30분부터 시작하여 투표마지막 날 18시까지로 한다.
3. 투표기간은 3일 이내에서 지부선거관리위원회기 결정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제10조 (임기와 결원보충)
1.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선거관리위원이 사퇴한 경우에는 선거관리 위원장이 위촉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 에서 승인한다.

247
11 지부선거관리규정
제2절 선거사무

제11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및 입후보등록절차 공고)
1.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즉시 회의를 소집, 선거사무에 관한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사항을 공고하여야한다.(서식 제1호)
2.입후보자 등록사무는 선거공고 익일부터 개시한다.

171
10 지부선거관리규정
제3절 선거인 명부

제12조(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자격은 본 조합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다한 자에게 주어진다.
1.선거권은 조합비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자에게 주어진다.
2.피선거권의 자격은 다음 각호에 준한다. 
 가. 대의원은 조합가입 만 2년 이상인자
 나. 임원은 조합가입 만 3년 이상인자


제13조(선거권의 보장) 선거관리 위원은 각종 선거의 선거권 행사에 대하여 어떠한 간섭도 할 수 없으며 투표의 비밀은 절대 보장되어야 한다.

 

제14조(선거권 제한)
1.조합원은 조합비를 3개원 이상 미납 시 선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제15조(선거인명부 작성)
1.투표3일전 까지는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서식 제2호)

 

제16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1.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 할 수 있다.
2.명부의 열람은 투표전일 까지 하되 매일 상오 9시부터 하오6시까지로 한다.
3.선거인 명부중 착오 또는 누락사항을 지적한 조합원이 있을 시 즉시 확인하여 정당하게 수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투표개시 시간으로부터 24시간이전 까지 하여야 한다.

796
9 지부선거관리규정
제3장 대표자 선거 - 제1절 입후보

제17조(입후보자 등록)
1.지부장(또는 동반 출마하는 지부임원)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소속지부 조합원의1/30 이상 1/20미만의 추천을 얻어 선거일 15일 전부터 10일 전 까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한다.(서식 제3호)
2.선거관리위원회는 입, 후보 등록 요건을 갖추었을 때 즉시 등록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서식 제 4호)

 

제18조(입후보자의 공고)
1.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하였을 때는 서류 심사 후 소속, 성명, 성별, 년령, 조합 경력 등을 등록 마감 다음날부터 공고 하여야 한다.(서식 제 5호)
2.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보완지시 불응에 대한 처리)
1.입후보 등록신청서가 관계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등록 3일내에 명하고 명한날로부터 5일 이내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입후보 자격이 상실된다.
2.제28조(금지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에게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유인물을 통해 공식 사과토록 해야 하며  주의를 준다.  

3.위 2항의 명령을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고를 주고 경고 받은 경위를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4.경고처분을 받은 입후보자가 추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견 할 수 있다.

 

제20조(선거)
1.본 조합의 임원은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2.대표자의 선출은 타 임원과 복합 선거를 할 수 없다.
3.임원선거에서 사용한 투, 개표 용지는 봉인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지부장과 부지부장이 한조를 이루어 출마한다. (단서조항삭제-20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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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부선거관리규정
제2절 선거운동

제21조(선거운동기간)
1.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등록기간을 마감한 시간부터 투표전일까지로 하고 조합은 입후보자가 합법적 선거운동을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제 1항의 선거운동기간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입후보를 위한 사전 준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2조(선거공고)
1.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임원선거에 입후보한 조합원의 기호, 사진, 성명, 주소, 연령, 경력 및 공익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후보별 동일규격으로 선거운동 기간 중 1회 발행  배부하여야 한다.
2.지부임원선거에 입후보는 제 1항의 선거 공보에 게재할 원고와 사진(명암판 )등의 자료를 입후보 등록마감일 까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 기호는 입후보등록 접수순서에 의해 추첨하여 결정한다.
4.후보자가 동의할 경우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를 생략 할 수 있다.

 

제23조 홍보물
1.후보자는 개인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단 홍보물의 종류 및 배포회수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자들의 의견을 받아 결정한다.
2.개인 홍보물에는 허위사실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 할 수 없다.
3.후보자가 동의할 경우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홍보물 발행을 생략 할 수 있다.

 

제24조(합동연설회)
1.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 임원  입후보자의 합동연설회를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2.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까지 일시, 장소, 연설시간을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합동연설회에서 연설 순서는 연설회마다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4.후보자가 합동연설회 개최시마다 1인에 한하여 찬조연설을 하게 할수 있으며 찬조연설은 모든 후보자의 연설이 끝난 뒤 실시하며 순서는 당해후보의 연설 순서에 따른다. 단, 찬조 연설자의 자격은 조합원으로 한다.
5.후보자가 찬조 연설원을 두는 경우 그 명단을 합동연설회 개최 전일 까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6.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찬조연설자가 타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 또는 중상 모략하는 내용을 발표할 때는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불응할 때는 연설을 중지시켜야 한다.
7.후보자가 동의할 경우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를 생략 할 수 있다. (신설,1999.2)

 

제25조 (개인연설회 제한)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개인연설회를 개최 할 수 없다.

 

제26조 (후보자 부서 방문 선거운동) 지부임원선거 입후보자 및 선거 운동원은 지부 부서 및 현장을 방문하여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한 이유로 이를 금지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선거비용의 공영제) 직접 선출하는 지부임원의 선거활동에 필요한 선거 비용은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지부사업비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 (금지사항) 선거운동 기간 중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들이 선거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
3.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4.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5.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병원의 직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6.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7.기타 규약이나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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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부선거관리규정
제3절 투표

제29조(투표장소 및 시간)
1.투표 장소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2.직접 선출하는 지부 임원의 투표기간은 3일 이내로 하며, 투표시간은 지부 사정에 맞게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3.투표를 개시하는 때는 선거관리위원 및 투표 참관인이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유무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부재자 투표)
1.부재자투표여부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제31조(투표용지)
1.투표용지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서식 제6호) 단,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찬반 투표용지로 대신 할수 있다.
2.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3.투표용지의 수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수와 동일하여야 한다.

 

제32조(투표참관인)
1.투표참관인은 각 투표소마다 입후보자가 추천한 1명에 한하여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를 참관 할 수 있다. 단, 투표참관인이 없는 경우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참관인을 지정하여  입회 시킬 수 있다.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즉시 투표 참관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서식 제7호)
 
제33조(투표함의 확인)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투표 참관인에게 확인, 봉인한 후 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34조(투표절차)
1.투표인은 투표참관인의 입회하에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관리위원 앞에서 선거인 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뒤 투표용지를 교부 받는다.
2.투표용지를 교부 할 때  투표용지에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3.투표인은 필요한 투표용지를 교부 받고 각각 지정된 기표도구로 기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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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부선거관리규정
제4절 개표

제35조 (개표관리)
1.개표관리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2.개표할 때에는 투표 참관인이 입회 할 수 있다.

 

제36조(무효투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투표로 간주한다.
1.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2인 이상의 난에 표시한 것(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 포함)
4.지정된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문형을 기입한 것
5.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제37조(투표결과 보고)
1.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개표결과를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언 보고하여야 한다.(서식 제8호)
2.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투표용지 및 선거록을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봉인하여 보관한다.
3.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나는 즉시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 공표하여야한다.

 

제38조(당선인 결정)
1.당선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때는 입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후보가 2인 이하일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때 최고 득표자에 대해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3.위 1항, 2항에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4.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선인에게 서면으로 당선 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한다.(서식 제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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