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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부운영규정
제 6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 33조(단체협약의 체결) 지부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은 총회(대의원회)의 인준을 얻은 다음 위원장의 승인으로 체결한다.

 

제34조(쟁의결의) 노동쟁의 발생 신고는 총회(대의원대회)결의를 얻어 신고한다.  단, 쟁의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다. (1997.8.22개정)

 

제35조(조합비 및 제정)
1.지부의 조합원은 통상임금1%의 조합비를 조합에 납부한다.
2.지부의 제정은 조합의 배당금과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수익 및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6조(지부운영규정) 지부의 특성을 살린 제반 규정에 대해서는 지부 대의원회의에서 결의를 거친 후 중앙위원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중앙위원회에서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는 무효로 한다.


제37조(징계) 조합원이 각종 결의사항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역본부 집행위원에 보고 한다.

 

제38조(제정 및 개정)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지부 조합원 총회(또는 지부대의원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과 2/3찬성을 거쳐 조합 중앙위원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제39조(회계년도)지부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단, 이 조항은 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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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부선거관리규정
제2장 선거관리 - 제 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 7조 (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선출한 다음 각호에 해당자로 구성한다.
1. 선거관리위원장 1명
2. 선거관리 부위원장 1명
3. 간사 1명        
4. 부간사 1명
단, 위원을 추가로 요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가로 위촉 할 수 있다.

 

제8조(선거관리위원장)
1.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제반선거사무를 총괄하며 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2. 대표자에 입후보한 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직무)
1.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입후보자의 등록, 자격요건심사 및 사퇴수리에 관한 사항
  2) 선거인명부 작성
  3) 참관인 신청등록
  4) 투, 개표의 관리
  5) 선거운돈 관리
  6) 선거공보의 발생
  7) 선거홍보물의 등록
  8) 합동연설회의 개최
  9) 선거록 작성보고
  10) 당선인 확정통보
  11)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선거관리 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의 집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일요일은 휴일로 한다.  단, 투표기간은 오전 06시30분부터 시작하여 투표마지막 날 18시까지로 한다.
3. 투표기간은 3일 이내에서 지부선거관리위원회기 결정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제10조 (임기와 결원보충)
1.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선거관리위원이 사퇴한 경우에는 선거관리 위원장이 위촉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 에서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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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부선거관리규정
중앙대학교의료원지부 선거관리규정 - 제1장 총칙

중앙대학교의료원지부 선거관리규정
                                                        

 

 (2000년 1월28일 전면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제정) 본 규정은 중앙대학교의료원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제23조 규약에 의거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선거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선거관리에 공정을 기함은 물론 민주적인 선거방식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준) 본 규정은 중앙대학교의료원 노동조합 임원 및 각종선거에 기준이 된다.

 

제4조(선거인의 정의) 본 규정에 선거인이라 함은 조합원으로서 각종 선거에 선거권이 있는자로써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5조(선거사무의 협조) 조합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해야 하며 선거사무에 대한 비용은 조합에서 부담한다.

 

제6조(선거일 및 공고) 1.지부장과 지부임원의 선거일 공고는 20일 이전에 한다.

 

 

지부선거관리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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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부선거관리규정
제3절 선거인 명부

제12조(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자격은 본 조합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다한 자에게 주어진다.
1.선거권은 조합비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자에게 주어진다.
2.피선거권의 자격은 다음 각호에 준한다. 
 가. 대의원은 조합가입 만 2년 이상인자
 나. 임원은 조합가입 만 3년 이상인자


제13조(선거권의 보장) 선거관리 위원은 각종 선거의 선거권 행사에 대하여 어떠한 간섭도 할 수 없으며 투표의 비밀은 절대 보장되어야 한다.

 

제14조(선거권 제한)
1.조합원은 조합비를 3개원 이상 미납 시 선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제15조(선거인명부 작성)
1.투표3일전 까지는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서식 제2호)

 

제16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1.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 할 수 있다.
2.명부의 열람은 투표전일 까지 하되 매일 상오 9시부터 하오6시까지로 한다.
3.선거인 명부중 착오 또는 누락사항을 지적한 조합원이 있을 시 즉시 확인하여 정당하게 수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투표개시 시간으로부터 24시간이전 까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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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부운영규정
제 9장 통상관례 및 규약의 시행

제41조(통상 관례) 본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조합규약 및 지역본부 운영규정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42조(규약의 시행) 본 규약은 총회(대의원대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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