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3조(단체협약의 체결) 지부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은 총회(대의원회)의 인준을 얻은 다음 위원장의 승인으로 체결한다.
제34조(쟁의결의) 노동쟁의 발생 신고는 총회(대의원대회)결의를 얻어 신고한다. 단, 쟁의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다. (1997.8.22개정)
제35조(조합비 및 제정)
1.지부의 조합원은 통상임금1%의 조합비를 조합에 납부한다.
2.지부의 제정은 조합의 배당금과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수익 및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6조(지부운영규정) 지부의 특성을 살린 제반 규정에 대해서는 지부 대의원회의에서 결의를 거친 후 중앙위원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중앙위원회에서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는 무효로 한다.
제37조(징계) 조합원이 각종 결의사항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역본부 집행위원에 보고 한다.
제38조(제정 및 개정)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지부 조합원 총회(또는 지부대의원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과 2/3찬성을 거쳐 조합 중앙위원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제39조(회계년도)지부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단, 이 조항은 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