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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선거관리규정 2020

지부선거관리규정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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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부선거관리규정
20200524 선거규정개정

20200524 선거규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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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의료원지부 선거관리규정 - 제1장 총칙

중앙대학교의료원지부 선거관리규정
                                                        

 

 (2000년 1월28일 전면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제정) 본 규정은 중앙대학교의료원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제23조 규약에 의거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선거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선거관리에 공정을 기함은 물론 민주적인 선거방식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준) 본 규정은 중앙대학교의료원 노동조합 임원 및 각종선거에 기준이 된다.

 

제4조(선거인의 정의) 본 규정에 선거인이라 함은 조합원으로서 각종 선거에 선거권이 있는자로써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5조(선거사무의 협조) 조합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해야 하며 선거사무에 대한 비용은 조합에서 부담한다.

 

제6조(선거일 및 공고) 1.지부장과 지부임원의 선거일 공고는 20일 이전에 한다.

 

 

지부선거관리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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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부선거관리규정
제2장 선거관리 - 제 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 7조 (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선출한 다음 각호에 해당자로 구성한다.
1. 선거관리위원장 1명
2. 선거관리 부위원장 1명
3. 간사 1명        
4. 부간사 1명
단, 위원을 추가로 요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가로 위촉 할 수 있다.

 

제8조(선거관리위원장)
1.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제반선거사무를 총괄하며 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2. 대표자에 입후보한 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직무)
1.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입후보자의 등록, 자격요건심사 및 사퇴수리에 관한 사항
  2) 선거인명부 작성
  3) 참관인 신청등록
  4) 투, 개표의 관리
  5) 선거운돈 관리
  6) 선거공보의 발생
  7) 선거홍보물의 등록
  8) 합동연설회의 개최
  9) 선거록 작성보고
  10) 당선인 확정통보
  11)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선거관리 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의 집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일요일은 휴일로 한다.  단, 투표기간은 오전 06시30분부터 시작하여 투표마지막 날 18시까지로 한다.
3. 투표기간은 3일 이내에서 지부선거관리위원회기 결정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제10조 (임기와 결원보충)
1.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선거관리위원이 사퇴한 경우에는 선거관리 위원장이 위촉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 에서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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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부선거관리규정
제2절 선거사무

제11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및 입후보등록절차 공고)
1.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즉시 회의를 소집, 선거사무에 관한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사항을 공고하여야한다.(서식 제1호)
2.입후보자 등록사무는 선거공고 익일부터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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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부선거관리규정
제3절 선거인 명부

제12조(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자격은 본 조합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다한 자에게 주어진다.
1.선거권은 조합비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자에게 주어진다.
2.피선거권의 자격은 다음 각호에 준한다. 
 가. 대의원은 조합가입 만 2년 이상인자
 나. 임원은 조합가입 만 3년 이상인자


제13조(선거권의 보장) 선거관리 위원은 각종 선거의 선거권 행사에 대하여 어떠한 간섭도 할 수 없으며 투표의 비밀은 절대 보장되어야 한다.

 

제14조(선거권 제한)
1.조합원은 조합비를 3개원 이상 미납 시 선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제15조(선거인명부 작성)
1.투표3일전 까지는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서식 제2호)

 

제16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1.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 할 수 있다.
2.명부의 열람은 투표전일 까지 하되 매일 상오 9시부터 하오6시까지로 한다.
3.선거인 명부중 착오 또는 누락사항을 지적한 조합원이 있을 시 즉시 확인하여 정당하게 수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투표개시 시간으로부터 24시간이전 까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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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부선거관리규정
제3장 대표자 선거 - 제1절 입후보

제17조(입후보자 등록)
1.지부장(또는 동반 출마하는 지부임원)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소속지부 조합원의1/30 이상 1/20미만의 추천을 얻어 선거일 15일 전부터 10일 전 까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한다.(서식 제3호)
2.선거관리위원회는 입, 후보 등록 요건을 갖추었을 때 즉시 등록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서식 제 4호)

 

제18조(입후보자의 공고)
1.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하였을 때는 서류 심사 후 소속, 성명, 성별, 년령, 조합 경력 등을 등록 마감 다음날부터 공고 하여야 한다.(서식 제 5호)
2.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보완지시 불응에 대한 처리)
1.입후보 등록신청서가 관계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등록 3일내에 명하고 명한날로부터 5일 이내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입후보 자격이 상실된다.
2.제28조(금지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에게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유인물을 통해 공식 사과토록 해야 하며  주의를 준다.  

3.위 2항의 명령을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고를 주고 경고 받은 경위를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4.경고처분을 받은 입후보자가 추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견 할 수 있다.

 

제20조(선거)
1.본 조합의 임원은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2.대표자의 선출은 타 임원과 복합 선거를 할 수 없다.
3.임원선거에서 사용한 투, 개표 용지는 봉인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지부장과 부지부장이 한조를 이루어 출마한다. (단서조항삭제-20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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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부선거관리규정
제2절 선거운동

제21조(선거운동기간)
1.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등록기간을 마감한 시간부터 투표전일까지로 하고 조합은 입후보자가 합법적 선거운동을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제 1항의 선거운동기간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입후보를 위한 사전 준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2조(선거공고)
1.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임원선거에 입후보한 조합원의 기호, 사진, 성명, 주소, 연령, 경력 및 공익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후보별 동일규격으로 선거운동 기간 중 1회 발행  배부하여야 한다.
2.지부임원선거에 입후보는 제 1항의 선거 공보에 게재할 원고와 사진(명암판 )등의 자료를 입후보 등록마감일 까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 기호는 입후보등록 접수순서에 의해 추첨하여 결정한다.
4.후보자가 동의할 경우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를 생략 할 수 있다.

 

제23조 홍보물
1.후보자는 개인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단 홍보물의 종류 및 배포회수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자들의 의견을 받아 결정한다.
2.개인 홍보물에는 허위사실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 할 수 없다.
3.후보자가 동의할 경우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홍보물 발행을 생략 할 수 있다.

 

제24조(합동연설회)
1.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 임원  입후보자의 합동연설회를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2.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까지 일시, 장소, 연설시간을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합동연설회에서 연설 순서는 연설회마다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4.후보자가 합동연설회 개최시마다 1인에 한하여 찬조연설을 하게 할수 있으며 찬조연설은 모든 후보자의 연설이 끝난 뒤 실시하며 순서는 당해후보의 연설 순서에 따른다. 단, 찬조 연설자의 자격은 조합원으로 한다.
5.후보자가 찬조 연설원을 두는 경우 그 명단을 합동연설회 개최 전일 까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6.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찬조연설자가 타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 또는 중상 모략하는 내용을 발표할 때는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불응할 때는 연설을 중지시켜야 한다.
7.후보자가 동의할 경우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를 생략 할 수 있다. (신설,1999.2)

 

제25조 (개인연설회 제한)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개인연설회를 개최 할 수 없다.

 

제26조 (후보자 부서 방문 선거운동) 지부임원선거 입후보자 및 선거 운동원은 지부 부서 및 현장을 방문하여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한 이유로 이를 금지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선거비용의 공영제) 직접 선출하는 지부임원의 선거활동에 필요한 선거 비용은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지부사업비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 (금지사항) 선거운동 기간 중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들이 선거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
3.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4.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5.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병원의 직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6.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7.기타 규약이나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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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부선거관리규정
제3절 투표

제29조(투표장소 및 시간)
1.투표 장소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2.직접 선출하는 지부 임원의 투표기간은 3일 이내로 하며, 투표시간은 지부 사정에 맞게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3.투표를 개시하는 때는 선거관리위원 및 투표 참관인이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유무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부재자 투표)
1.부재자투표여부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제31조(투표용지)
1.투표용지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서식 제6호) 단,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찬반 투표용지로 대신 할수 있다.
2.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3.투표용지의 수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수와 동일하여야 한다.

 

제32조(투표참관인)
1.투표참관인은 각 투표소마다 입후보자가 추천한 1명에 한하여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를 참관 할 수 있다. 단, 투표참관인이 없는 경우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참관인을 지정하여  입회 시킬 수 있다.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즉시 투표 참관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서식 제7호)
 
제33조(투표함의 확인)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투표 참관인에게 확인, 봉인한 후 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34조(투표절차)
1.투표인은 투표참관인의 입회하에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관리위원 앞에서 선거인 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뒤 투표용지를 교부 받는다.
2.투표용지를 교부 할 때  투표용지에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3.투표인은 필요한 투표용지를 교부 받고 각각 지정된 기표도구로 기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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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부선거관리규정
제4절 개표

제35조 (개표관리)
1.개표관리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2.개표할 때에는 투표 참관인이 입회 할 수 있다.

 

제36조(무효투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투표로 간주한다.
1.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2인 이상의 난에 표시한 것(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 포함)
4.지정된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문형을 기입한 것
5.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제37조(투표결과 보고)
1.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개표결과를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언 보고하여야 한다.(서식 제8호)
2.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투표용지 및 선거록을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봉인하여 보관한다.
3.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나는 즉시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 공표하여야한다.

 

제38조(당선인 결정)
1.당선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때는 입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후보가 2인 이하일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때 최고 득표자에 대해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3.위 1항, 2항에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4.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선인에게 서면으로 당선 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한다.(서식 제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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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부선거관리규정
제5절 재선거, 보궐선거

제 39조(재선거)
1.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법원으로부터 선거 전부 무효의 판정이 있을때
  2) 당선인이 임기 개시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때
  3) 제 38조 3항에 의거 당선인이 없을 경우
  4) 제41조 2항 1호, 2호, 3항 단서조항에 의해 당선이 무효된 경우.
2. 위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이 경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 절차에 의한다.
 
제 40조 (보궐선거)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1) 지부임원이 사망하거나 사퇴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 했을 때.
  2) 지부 임원에 대하여 불신임이 의결되었을 때.
2. 보궐 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12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3.보궐선거의 공고기간은 지부임원선거의 경우 7일을 최소로 한다.
4. 입후보등록기간은 공고 후 3일 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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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부선거관리규정
제6절 이의신청

제41조 (이의신청의 처리)
1.투표 및 개표 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선거에 관한 이의 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단,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활동이 정지된 경우에는 지역본부집 행위원회가 결정단위가 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단 이의신청 기간과 관계없이 본 규정 28조  2항,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이후에도 당선이 무효된다.

 

제42조(제재)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종사자가 고의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지연, 방해하거나 본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을 때에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

 

제 43조 (선거일 및 공고)
1. 지부대의원선거는 지부에서 결정한 선거구별로 실시한다.
2. 지부 대의원 선거 공고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이전에 한다.
3. 지부 대의원 선거일은 지부 집행회의 지침에 따라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다.

180
1 지부선거관리규정
부칙

제1조 본 규정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2000.1.28 제 14차년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기존의 선거규정을 폐기하고 산별노조의 선거규정에 의거 새로이 규정을 제정하여 통과됨)

제2조 본 규정의 미비점은 통상관례에 의하되,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는 중앙선관위 해석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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