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조 (기구) 지부에 다음 기구를 둔다.
1.총회(대의원회의)
2.대의원회
3.상무집행위원회
4.회계감사위원회
5.선거관리위원회
6.편집위원회 (2007.3.15 개정)
제 1절 총회
제 13조(구성 및 소집) 지부 총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1.총회는 지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총회소집은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부 대의원 혹은 1/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시 15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3.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이 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4.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부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본부장을 경유하여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5.총회는 대의원 총회로 대체 할 수 있다.
제 14조(의결사항) 지부 총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임원 선출 불신임에 관한 사한
2.사업계획 수렴에 관한 사항
3.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5.특별 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6.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과 보충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지부 조정신청 결의에 관한 사항 및 쟁의해위 결의에 관한 사항
9.조합 및 지역 본부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10.조합 및 지역본부 의결기관에서 위임한 사항
11.지부규칙제정에 관한 사항
12.지부교섭 잠정합의안을 가결한다.(찬, 반 투표)(2007.3.15 개정 신설)
13.기타 중요한 사항
(총회와 대의원회의 내용 분리:2007.3.15)
제 2절 대의원회의
제 15조(구성 및 소집) 지부 (대의원대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1.대의원회의는 조합원 총회를 갈음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지부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대의원회의는 지역본부 대의원대회 개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부장이 소집한다.(2007.3.15신설)
2.임시대의원회의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지부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한다.
1)집행회의의 결의가 있을때
2)대의원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받았을때
3)전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내 지부장이 대의원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본부장을 경유하여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 할수 있다.
4)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앙집행위원회 동의를 거쳐 위원장이 소집한다. (2007.3.15개정 신설)
제 16조(소집공고) 지부 대의원회의 소집 공고는 회의 일로부터 10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 3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제 17조(임기)
1.대의원의 임기는 2년 이하로 한다. 단 차기 대의원선출시 까지 한다.(2007.3.15개정)
2.보궐선거로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18조(지부대의원의 선출기준) 지부대의원의 선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선출직 지부대의원은지부조합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선출한다.(2007.3.15개정)
2. 지부에서 선출하는 조합, 지역본주 및 지부의 대의원선거구역은 집행회의에서 결정한 다.(2007.3.15개정)
3. 지부장은 지부대의원회의의 의장이 된다.(2007.3.15개정)
제 19조(의결사항) 지부 총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 선출 불신임에 관한 사한
2. 사업계획 수렴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5. 특별 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6.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과 보충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지부 조정신청 결의에 관한 사항 및 쟁의해위 결의에 관한 사항
9. 조합 및 지역 본부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10. 조합 및 지역본부 의결기관에서 위임한 사항
11. 지부규칙제정에 관한 사항
12. 조합원 징계에 관한 결정(2007.3.15신설)
13. 기타 중요한 사항
제 3절 상무집행위원회
제 19조(구성 및 소집)
1. (구성) 상무집행위원회는 정, 부지부장 및 사무국장 그리고 각 부(차)장으로 한다.
2. (소집) 집행위는 월 2회 개최하며 임시 집행위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소집한다. (2007.3.15개정 신설)
제 20조 (기능)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및 대의원대회의 수임사항 집행(2007.3.15개정)
2. 대의원회의 상장할 안건 및 회의 준비(2007.3.15신설)
3. 조합 또는 지역본부 결의 및 지시집행에 관한 사항(2007.3.15신설)
4. 상벌 건의에 관한사항(2007.3.15개정)
5. 선거관리위원 추천
6. 신규 조합원 지도에 관한 사항(2007.3.15신설)
7. 쟁의대책 수립(2007.3.15신설)
8. 제반 지부업무에 관한 사항(2007.3.15신설)
9. 기타 지부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 4절 회계감사위원회
제 21조(구성 및 소집)
1. 회계감사회의는 회계감사로 구성된다.
2. 회계감사회의는 년 2회 이상 소집한다.
3. 회계감사회의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 그리고 집행위원3분의 1이상의 감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를 하여야한다.(2007.3.15개정)
제 22조(기능) 회계감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부의 재정 및 예산 집행 사항을 감사한다.(2007.3.15신설)
2. 지부 및 대의원회 수임사항 감사(2007.3.15신설)
3. 각종 감사결과를 총회 및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 시정 또는 징계를 요청 할 수 있다.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제23조(구성, 소집 및 기능)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소집 및 기능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6절 회의
제24조(성립과 기능) 지부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제적의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구성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 바에 의한다.
제 25조(진행) 지부의 각종회의 의장은 지부장이 되며 지부장 유고 시에는 부지부장이 이를 대행한다. 단, 부지부장이 수명인 경우에는 부지부장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이를 대행한다.
제 26조(특별건의) 지부의 의결사항 중 다음 사항은 제적인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인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1.규약 및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
3.긴급동의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