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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부운영규정
20200524 지부운영규정 개정

20200524 지부운영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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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부운영규정
제 1장 총칙

제 1조 (제정 근거) 번 규정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칭한다.) 규약 제 9조에 의거하여 지부 운영규정을 둔다.

 

제 2조 (명칭)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 지역본부 중앙대의료원 지부라 칭한다.  (2007.3.15개정)

 

제 3조 (사무소) 지부의 사무소는 중앙대학교병원 내에 각각 둔다.(2007.3.15 개정, 2011.5.25개정)

 

제 4조 (목적) 이 규정은 조합 및 지역본부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 강화를 도모하며, 조합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부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5조 (활동) 지부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1.지부는 조합의 기초단위로서 보건의료산업 노동자의 통일, 단결을 도모하며, 조합의 사업 및 목적 실현과 지역본부 활동을 수행한다.
2.지부는 지부에 국한되어 해결하여야 할 활동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지부 조합원의 고충처리
  2) 지부 보충 협약과 관련된 활동
  3) 지부 현장 문제와 관련된 노사협의
  4) 기타 지부에서 처리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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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부운영규정
제 2장 조직

제 6조 (구성) 지부는 중앙대의료원에 속해 있는 보건의료산업 노동자로서 조합에 가입한 자로 구성한다.(2007개정)

 

제 7조 (가입 및 탈퇴) 조합에 가입코자 하는 자는 자유의사에 의하여 가입원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위원장의 승인으로 확정하며 조합을 탈퇴코자 할 시는 탈퇴원서에 그 사유를 명 시, 조합에 제출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1997.8.22개정)

 

제 8조 (자격의 상실)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조합원 및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하였을 시
2.탈퇴원을 제출할시
3.조합에서 제명되었을 시

 

제9조 (조합원의 신분보장)
1.조합 활동 시 해고되었을 경우 법원의 판결과 무관하게 조합원 자격을 계속유지한다.
2,구속자 해고자에 대한 대책: 월 평균임금을 지급하되 그 비용은 전 조합원의 부담금으로 처리한다.(1996.12.31 개정 신설) 단,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인한 경우에 한하며 제 40조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로 인한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2000.1.28 개정 신설,2007.3.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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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부운영규정
제 3장 권리와 의무

제 10조(권리) 지부조합원은 조합 규약 제 12조에서 정한 권리를 지부에서도 평등히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 및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리를 제한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계속 2개월 이상 의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다.

 

제 11조(의무) 지부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의 각종회의 및 화동에 참여할 의무
2.지부의 총회(대의원회의)에서 결의된 특별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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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부운영규정
제 4장 기구 및 회의

제 12조 (기구) 지부에 다음 기구를 둔다.
1.총회(대의원회의)
2.대의원회
3.상무집행위원회
4.회계감사위원회
5.선거관리위원회
6.편집위원회 (2007.3.15 개정)

 

 

제 1절 총회

 

제 13조(구성 및 소집) 지부 총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1.총회는 지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총회소집은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부 대의원 혹은 1/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시 15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3.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이 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4.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부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본부장을 경유하여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5.총회는 대의원 총회로 대체 할 수 있다.

 

제 14조(의결사항) 지부 총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임원 선출 불신임에 관한 사한
2.사업계획 수렴에 관한 사항
3.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5.특별 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6.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과 보충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지부 조정신청 결의에 관한 사항 및 쟁의해위 결의에 관한 사항
9.조합 및 지역 본부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10.조합 및 지역본부 의결기관에서 위임한 사항
11.지부규칙제정에 관한 사항
12.지부교섭 잠정합의안을 가결한다.(찬, 반 투표)(2007.3.15 개정 신설)
13.기타 중요한 사항
   (총회와 대의원회의 내용 분리:2007.3.15)

 

 

제 2절 대의원회의

 

제 15조(구성 및 소집) 지부 (대의원대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1.대의원회의는 조합원 총회를 갈음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지부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대의원회의는 지역본부 대의원대회 개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부장이 소집한다.(2007.3.15신설)
2.임시대의원회의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지부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한다.
  1)집행회의의 결의가 있을때
  2)대의원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받았을때
  3)전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내 지부장이 대의원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본부장을 경유하여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 할수 있다.
  4)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앙집행위원회 동의를 거쳐 위원장이 소집한다.  (2007.3.15개정 신설)


제 16조(소집공고) 지부 대의원회의 소집 공고는 회의 일로부터 10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 3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제 17조(임기)
1.대의원의 임기는 2년 이하로 한다. 단 차기 대의원선출시 까지 한다.(2007.3.15개정)
2.보궐선거로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18조(지부대의원의 선출기준) 지부대의원의 선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선출직 지부대의원은지부조합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선출한다.(2007.3.15개정)
2. 지부에서 선출하는 조합, 지역본주 및 지부의 대의원선거구역은 집행회의에서 결정한 다.(2007.3.15개정) 
3. 지부장은 지부대의원회의의 의장이 된다.(2007.3.15개정)

 

제 19조(의결사항) 지부 총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 선출 불신임에 관한 사한
2. 사업계획 수렴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5. 특별 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6.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과 보충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지부 조정신청 결의에 관한 사항 및 쟁의해위 결의에 관한 사항
9. 조합 및 지역 본부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10. 조합 및 지역본부 의결기관에서 위임한 사항
11. 지부규칙제정에 관한 사항
12. 조합원 징계에 관한 결정(2007.3.15신설)
13. 기타 중요한 사항


 

제 3절 상무집행위원회

 

제 19조(구성 및 소집)
1. (구성) 상무집행위원회는 정, 부지부장 및 사무국장 그리고 각 부(차)장으로 한다.
2. (소집) 집행위는 월 2회 개최하며 임시 집행위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소집한다. (2007.3.15개정 신설)


제 20조 (기능)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및 대의원대회의  수임사항 집행(2007.3.15개정)
2. 대의원회의 상장할 안건 및 회의 준비(2007.3.15신설)
3. 조합 또는 지역본부 결의 및 지시집행에 관한 사항(2007.3.15신설)
4. 상벌 건의에 관한사항(2007.3.15개정)
5. 선거관리위원 추천
6. 신규 조합원 지도에 관한 사항(2007.3.15신설)
7. 쟁의대책 수립(2007.3.15신설)
8. 제반 지부업무에 관한 사항(2007.3.15신설)
9. 기타 지부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 4절 회계감사위원회

 

제 21조(구성 및 소집)
1. 회계감사회의는 회계감사로 구성된다.
2. 회계감사회의는 년 2회 이상 소집한다.
3. 회계감사회의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 그리고 집행위원3분의 1이상의 감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를 하여야한다.(2007.3.15개정)

 

제 22조(기능) 회계감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부의 재정 및 예산 집행 사항을 감사한다.(2007.3.15신설)
2. 지부 및 대의원회 수임사항 감사(2007.3.15신설)
3. 각종 감사결과를 총회 및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 시정 또는 징계를 요청 할 수 있다.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제23조(구성, 소집 및 기능)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소집 및 기능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6절 회의

 

제24조(성립과 기능) 지부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제적의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구성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 바에 의한다.

 

제 25조(진행) 지부의 각종회의 의장은 지부장이 되며 지부장 유고 시에는 부지부장이 이를 대행한다. 단, 부지부장이 수명인 경우에는 부지부장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이를 대행한다.

 

제 26조(특별건의) 지부의 의결사항 중 다음 사항은 제적인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인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1.규약 및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
3.긴급동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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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부운영규정
제 5장 임원 및 부서

제27조(임원) 지부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지부장 1명
2. 부지부장 1명
3. 사무장 1명(2007.3.15개정)
4. 수석조직부장 1명(2007.3.15개정)
5. 회계감사 2인 이상(2007.3.15개정)

 

제28조(임원의 의무)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장
  1) 지부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2007.3.15개정)
  2) 공문서 및 제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 각종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4) 부장 및 사무직원을 임.면 한다.
  5)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 그리고 쟁의 제기권을 갖는다.
  6) 조직질서유지와 조합원의 권익수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7) 선거위원회를 위촉한다.
  8) 지부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9) 지부조정신청 발생 및 쟁위행위에 관한 심의요청을 한다.
 10) 지부장은 당연직 조합 및 지역본부의 대의원이 된다.
2. 부지부장
  1)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 지부장 업무를 대행한다.
  2) 각종 회의의 의장단이 된다.
  3) 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의료원지부 업무를 총괄한다.
3. 사무장(수석조직부장)
  1) 지부장(부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관장한다.
  2) 지부장(부지부장)의 결재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하며 의무금을 수납한다.
  3) 현금 또는 재산을 관리한다.
  4) 사무 및 회계 감사에 응한다.
4. 회계감사
  1) 본 제칙 제 22조에 의한 사항을 집행하며 년 2회 이상 회계감사를 행하며 각종 회의에 보고한다.

 

제29조(임원의 선출)
1.지부장(부지부장 포함)은 별도 규정에 의거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2.사무국장(조직국장 포함) 및 회계 감사는 지부장, 부지부장이 추천하여 대의원회의의 인준을 얻어 임명한다.


제30조(임원임기 및 결원시 처리) 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1. 지부장 이외의 임원이 임기 만료전에 사표를 제출하였을 경우 사표가 총무부에 접수되어 지부장이 확인한 때부터 자격을 상실한다.
2. 지부장이 사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를 수집하여 처리한다.
3. 사무장(수석조직부장)이 사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지부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대리를 임명 할 수 있다.
4. 피선된 임원은 전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5. 지부장 및 임원의 임기는 당해 12월 말까지 한다. 단 6대 집행부의 임기는 1999년 9월 1일 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000.1.28개정)

 

제 31조(부서)
1. 총무부
2. 조직부
3. 교육부
4. 선전부
5. 조사통계부
6. 의료부
7. 여성부
8. 정책부
9. 문화부
단, 각부에는 부장을 두고 필요시에 따라 차장 또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 32조(부장의 인준) 부장은 지부장이 임명한다.(2000.1.28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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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부운영규정
제 6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 33조(단체협약의 체결) 지부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은 총회(대의원회)의 인준을 얻은 다음 위원장의 승인으로 체결한다.

 

제34조(쟁의결의) 노동쟁의 발생 신고는 총회(대의원대회)결의를 얻어 신고한다.  단, 쟁의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다. (1997.8.22개정)

 

제35조(조합비 및 제정)
1.지부의 조합원은 통상임금1%의 조합비를 조합에 납부한다.
2.지부의 제정은 조합의 배당금과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수익 및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6조(지부운영규정) 지부의 특성을 살린 제반 규정에 대해서는 지부 대의원회의에서 결의를 거친 후 중앙위원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중앙위원회에서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는 무효로 한다.


제37조(징계) 조합원이 각종 결의사항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역본부 집행위원에 보고 한다.

 

제38조(제정 및 개정)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지부 조합원 총회(또는 지부대의원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과 2/3찬성을 거쳐 조합 중앙위원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제39조(회계년도)지부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단, 이 조항은 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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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부운영규정
제8장 징계

제40조 (징계) 다음 사항의 각호에 해당되는 임원 및 조합원이 발생할 시는 제명에 처한다.
1.조합의 각종 지시, 명령에 불복한 조합원
2.조직을 교란하여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반 조직행위를 한 자
3.조합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한 자
4.의무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
5.규약 및 제 규정을 위반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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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부운영규정
제 9장 통상관례 및 규약의 시행

제41조(통상 관례) 본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조합규약 및 지역본부 운영규정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42조(규약의 시행) 본 규약은 총회(대의원대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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