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법 발의 기자회견 개최
보건의료 인력난 해결 위한 보건의료인력법…보건의료노동자 고강도.
장시간노동환경 개선 및 환자안전 도모, 의료서비스 질 향상 기대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6월 27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김용익. 윤관석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박원석. 정진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과 함께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하 ‘보건의료인력법’) 국회 상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보건의료인력법은 보건의료인력의 부족문제 및 수급문제를 해결하며 환자안전과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지원 종합계획 수립 ▲의료기관 등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실태조사 ▲보건의료인력 확보, 유지, 관리, 노동조건 개선, 복지향상 등의 기본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의료인력 총괄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보건의료인력 기준 준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 및 이에 필요한 안정적 재정확보 ▲보건의료인력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보건의료인력원>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지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의료인력법은 에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보건의료인력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법안”이라 설명했다. 김용익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그 동안 정부의 보건의료시설 배치나 의사인력 수급계획은 있었으나 보건의료인력지원계획은 단 한 번도 마련한 적이 없었다. 그 점에서 보건의료인력법은 아주 획기적인 법안”이라 강조했다.
보건의료인력의 법제화 및 안정적 확충으로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 현재의 인력난으로 겪는 고충이 대부분 해결될 것이라 기대된다. 보건의료인력법은 박원석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용익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정진후. 심상정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등 여러 국회의원들의 찬성발의를 바탕으로 공식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