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조합에서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경조비
○ 본인결혼 축의금 : 10만원
○ 자녀결혼 축의금 : 5만원
○ 부모님 회갑 축의금 : 5만원
○ 직계 사망 조의금 : 10만원
○ 본인사망 조의금 : 10만원
=> 각 해당 서류를 노동조합으로 제출하시면 지급 됩니다.
◆조합원 상조비
조합원 본인 사망시 : 1인당 3,000원 급여공제 (조합원850명기준 : 약 255만원)
배우자,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상 : 1인당 2,000원 급여공제(조합원 850명기준:약 170만원)
◆ 조합 결혼 축의금
*신설 ‣‣ 조합원 결혼 : 조합원 1인당 1,000원 급여공제 (조합원 850명기준 : 약 85만원)
*신설 ‣‣ 조합원 자녀 결혼 : 조합원 1인당 500원 급여공제 (조합원 850명기준 : 약 42만5천원)
✔적용 시점 : 31차 정기대의원대회 폐회이후 (2017년 4월 13일 이후)
2. 노동조합에서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병문안비
○ 조합원 본인 병문안비 : 3만원 → 본원, 타병원 입원 시 지급
○ 집행위, 대의원 본인 직계 병문안비
: 3만원 → 본원 입원시에만 지급 (단, 년1회 지급)
(직계가족 범위 : 배우자, 본인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 우리 병원 입원시엔 별도 서류 없어도 가능하나, 타 병원 입원시는 입원 입증 서류 필요함.노동조합으로 알려주시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