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진압, 공안통치, 이제는 의료민영화인가?
새누리당은‘서비스법, 국제의료법’강행 중단하라!
국회는 11월 26일 여야 합의로 서비스법과 국제의료법을 일괄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11월24일 오전 10시, 여의도 새누리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법으로 알려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국제의료법)의 강행 중단>을 촉구했다.
하루 전인 11월 23일에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사를 방문해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진행하고 의료민영화법 추진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메르스의 최대 숙주는 낙타가 아닌 취약한 한국의 의료체계임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공공의료강화가 아닌 의료민영화라는 반대의 길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보건의료가 서비스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영리화되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국내 병원이 해외 영리병원에 진출할 수 있게 하여 자산을 유출하고 이윤을 빼돌릴 수 있게 통로를 열어두고 있어 국내병원 자체의 영리화를 촉진하는 의료민영화 법안이다. 또한 국내병원이 해외 영리병원을 설립해 전국 8개 주요도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국내영리병원으로 다시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상업적 의료관광·해외진출 기관에 대한 정부의 금융·세제 지원을 법제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으며,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완화 역시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