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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정의 확대, 법 적용 사각지대 해소!
8/4 윤소하 의원과 <인력법> 발의
입법청원 서명운동 등 산별적 촉구활동 전개
SBS스폐셜 <간호사의 고백> 방송 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임신도 순번을 정해야 하며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로 까지 이어지는 병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급성기 병상수와 고가 의료장비는 과잉인데 비해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 인력은 OECD 국가의 1/2~1/3 수준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2016년 산별중앙교섭에서 임금인상의 일부를 인력충원에 쓰고, 올바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를 위해 인력기준을 상향하는 등 노사 공동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인력 UP! 의료서비스 질 UP!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법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을 발의하였으며, 8월 4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의 확대 해석하여법 적용의 사각지대 해소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국가적 책무 명시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지원 종합계획 수립 ▲보건의료 인력 장기재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력이 확충되어야 환자와 직원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병원을 만들 수 있다. <인력법>이 제정되어야 심각한 인력부족 및 인력 수급문제를 해결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인력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 서명운동, 산별총파업 총력투쟁 등 4만 8천 전 조합원과 국민이 함께하는 제정 촉구 활동에 함께 나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