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이의신청의 처리)
1.투표 및 개표 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선거에 관한 이의 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단,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활동이 정지된 경우에는 지역본부집 행위원회가 결정단위가 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단 이의신청 기간과 관계없이 본 규정 28조 2항,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이후에도 당선이 무효된다.
제42조(제재)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종사자가 고의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지연, 방해하거나 본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을 때에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
제 43조 (선거일 및 공고)
1. 지부대의원선거는 지부에서 결정한 선거구별로 실시한다.
2. 지부 대의원 선거 공고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이전에 한다.
3. 지부 대의원 선거일은 지부 집행회의 지침에 따라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