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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부선거관리규정
제5절 재선거, 보궐선거

제 39조(재선거)
1.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법원으로부터 선거 전부 무효의 판정이 있을때
  2) 당선인이 임기 개시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때
  3) 제 38조 3항에 의거 당선인이 없을 경우
  4) 제41조 2항 1호, 2호, 3항 단서조항에 의해 당선이 무효된 경우.
2. 위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이 경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 절차에 의한다.
 
제 40조 (보궐선거)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1) 지부임원이 사망하거나 사퇴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 했을 때.
  2) 지부 임원에 대하여 불신임이 의결되었을 때.
2. 보궐 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12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3.보궐선거의 공고기간은 지부임원선거의 경우 7일을 최소로 한다.
4. 입후보등록기간은 공고 후 3일 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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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부선거관리규정
제6절 이의신청

제41조 (이의신청의 처리)
1.투표 및 개표 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선거에 관한 이의 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단,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활동이 정지된 경우에는 지역본부집 행위원회가 결정단위가 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단 이의신청 기간과 관계없이 본 규정 28조  2항,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이후에도 당선이 무효된다.

 

제42조(제재)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종사자가 고의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지연, 방해하거나 본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을 때에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

 

제 43조 (선거일 및 공고)
1. 지부대의원선거는 지부에서 결정한 선거구별로 실시한다.
2. 지부 대의원 선거 공고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이전에 한다.
3. 지부 대의원 선거일은 지부 집행회의 지침에 따라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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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부선거관리규정
부칙

제1조 본 규정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2000.1.28 제 14차년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기존의 선거규정을 폐기하고 산별노조의 선거규정에 의거 새로이 규정을 제정하여 통과됨)

제2조 본 규정의 미비점은 통상관례에 의하되,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는 중앙선관위 해석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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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거서식
선거관련 서식입니다.

선거관련 서식입니다.

 

(서식 제1호) 임원 선거공고
(서식 제2호) 선거인 명부
(서식 제3호) 임원 선거후보자 등록신청서
(서식 제5호) 임원 입후보 등록 공고
(서식 제6호) 투표용지 서식
(서삭 제7호) 투표참관인증
(서식 제8호) 임원선거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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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
지부규정집

지부운영규정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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